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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불허한 행진, 법원이 허용…행진 직전 판결

등록 2016.11.05 19:26 / 수정 2016.11.0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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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앞두고, 경찰이 행진을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행진 예정 시각 직전에 이를 허용했습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오늘 오후 5시부터 도심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투쟁본부는 3만~4만명의 시민들이 평화롭게 종로와 을지로를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행진 경로에 포함된 세종로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주요도로여서 교통 혼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투쟁본부는 300명의 질서 유지인까지 배치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진 돌입 직전, 경찰의 금지 통고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행진을 금지할 경우 불법집회로 바뀌어 여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통 소통의 공익보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해 경찰의 금지 통고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TV조선 이정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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