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TV조선 단독] 최순실·최순득 세금 회피에 혈안…세무 당국에 '거짓말' 자인

  • 등록: 2016.11.13 오후 19:53

  • 수정: 2016.11.13 오후 20:14

[앵커]
최순실·순득 자매는 1990년대 초 세무조사를 받자 세금을 회피하려고 '증여'를 이용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를 했는데 사실은 증여도 거짓말이었다면서 소송까지 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김태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1989년 12월, 당시 국세청장은 최씨 일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지시합니다. 하지만 최씨 일가의 재산 원천을 밝히는 데는 실패합니다.

이미 최씨 일가가 세무조사에 대한 대비를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최순득씨와 최순실씨는 자신들의 건물 지분 일부를 증여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넘겼습니다.

국세청에 직접 증여 확인서도 냈습니다. 하지만 5년 뒤 부동산 실명제법이 도입되자 최씨 자매는 건물 명의를 도로 가져왔습니다.

국세청은 이 거래가 증여라고 보고 최씨 자매에게 각각 11억 5천만원, 4억 7천만원 가량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최씨 자매가 과거에 스스로 증여했다고 주장한 만큼, 지분을 돌려받을 때도 당연히 증여라는 겁니다. 최씨 자매는 말을 바꿔 즉시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사실은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었다며, 당시 특별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기관에 거짓 문서를 내는 것은 문서 위조 등의 죄가 될 수 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당시 변호사
"제가 기억나는 건 그 집 사건을 그 무렵에 했던 거 같다라는 어렴풋이 그런 기억은 있어요."

법원은 최순득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여세 부과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또 최순실씨는 당초 부과됐던 4억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을 줄였습니다. 거짓말과 소송으로 세금을 피하고 축소한 셈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