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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순실 또 불출석…'특검엔 헌재 탓, 헌재엔 재판 탓'

등록 2017.01.09 19:58 / 수정 2017.01.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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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씨는 특별검사 조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어디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특검에는 헌재를 핑계대고, 헌재에는 형사 재판 준비를 핑계대고 요리조리 빠지는데는 따라갈 사람이 없을 듯 합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특검은 최순실씨에게 오후 2시까지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최씨는 '내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출석이 있어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최씨는 서울구치소에서 팩스를 이용해 헌법재판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냅니다. '모래 있을 형사재판 준비로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를 댑니다.

최씨는 또 "자신과 딸의 형사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출석이 어렵다."고도 밝힙니다. 같은 시각에 특검과 헌재를 상대로 버티기에 들어간 겁니다.

최씨는 국회 청문회 떄도 특검 헌재 법원을 핑계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이경재 / 최순실 변호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특검에서 수사를 받고있고. 헌재에서 증인이 채택되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는 최씨가 계속 버틸 경우 박한철 소장 명의로 강제구인장 발부에 나설 수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은 법관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강제구인이 가능합니다.

실제 헌재는 2004년 탄핵심판 당시 출석을 거부한 증인 신모씨에 대해 강제구인장을 발부한 적이 있습니다.

특검 역시, 최씨가 계속 버티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로 데려올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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