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삶은 엄청나게 바뀝니다. 기각되면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 재판준비에 주력하면 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최순실씨와 마찬가지로 구치소에 수감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도 사라집니다.
김태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할 때 타고 온 경호실의 최고급 승용차가 아니라 검찰 측이 제공하는 호송차를 타고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수감된 서울 구치소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로 제공되는 경호는 구치소에 도착할 때까지만 이뤄집니다.
구치소 도착 후엔 일반 수감자와 똑같이 신체검사를 받고, 6.5제곱미터 독방에 수감됩니다. 한끼에 1440원짜리 식사를 하고, 식판은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구속으로 소환 조사가 쉬워지는 만큼, 수 차례 보강 수사를 한 뒤 내달 중순 쯤 재판에 넘기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은 즉시 경호를 받으며 삼성동 자택으로 귀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은 피해 한숨을 돌린 만큼 변호인단과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특수본 1기와 특검 특수본 2기까지 거친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햇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부회장, 공모 혐의 등을 받는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 사퇴 압력도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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