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다자녀 가구 차 구입 시 개소세 감면…상속 문화재 팔 때 과세
등록: 2022.07.21 오후 16:00
수정: 2022.07.21 오후 16:28
정부가 다자녀 가구가 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고 상속받은 문화재를 팔 때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세제 개편안을 통해 고물가와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면서 세입기반을 합리적으로 재편했다고 덧붙였다.
■다자녀 차 구입시 개소세 감면
정부는 저출산에 대응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대상은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출고 가격 약 8000만 원 이하 차량은 3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429만 원이 제외된다.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제조장에서 반출된 차량이다. 다만 그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된 차라도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다자녀 가구에 판매된 경우 기납부 세액을 환급한다.
또 하이브리드, 수소차, 전기차 등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와도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제도를 통합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했다. 기본 공제는 고용증가인원에 1인당 세액공제액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수도권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의 경우 공제액을 기존 700만 원에서 850만 원으로 상향한다.
그동안 혼란이 많았던 청년의 범위도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통일한다.
정부는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와 고용 안정을 위해 면세점 특허기간을 연장한다. 현재는 중소·중견기업만 특허기간 5년, 2회로 10년 동안 운영이 가능한데, 이를 대기업에도 적용한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현재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세액공제한다.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이런 조치를 1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
■가업상속 시 상속세·증여세 납부 유예제 도입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 기준도 현행 매출액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상향한다. 정규직 근로자 수를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하는 등의 사후관리는 7년에서 5년으로 줄인다.
또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100억 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최대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기본 공제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고, 세율 20% 적용하는 과표 구간도 3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상향한다.
여기에 가업 상속 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납부 유예 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한다. 가업을 승계한 상속인·수증자가 다시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이다. 이는 일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참고했다.
최대주주에 대한 주식 할증평가도 합리화했다. 현행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20% 할증해 평가한다. 앞으로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대기업을 제외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20%를 폐지한다.
■문화재 팔 때 상속세 부과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방법도 합리화한다. 현재 문화재를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가 면제돼 일부에서는 이를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문화재를 상속받은 사람이 이를 팔 때 상속세를 내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접대비 용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부정적 이미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명칭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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