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금투세·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대주주 기준 10억→100억
등록: 2022.07.21 오후 16:00
수정: 2022.07.21 오후 16:29
정부가 증권 관련 세금을 완화해 금융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서민과 기업 등에 대한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증권 관련 세금은 내려가고 퇴직소득세는 오래 일할수록 낮아진다.
■증권거래세 인하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에서 밝힌 대로 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3%에서 내년 0.20%, 2023년 0.15%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주식시장 관련 대내외 여건,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내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고, 가상 자산 소득에 세율 20%를 매기는 가상 자산 과세도 동일하게 2년 유예한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억→100억
또 정부는 신규자금 유입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한다. 우선 보유한 기업의 시가총액 차이에 따른 세부담 형평성을 고려해 지분율 요건을 삭제했고, 연말 주식 매도 완화 등을 고려해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 세부담 예측 가능성을 위해 현행 지분율을 친족 등을 합산하는 방식에서 본인만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벤처회사에서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연간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고, 누적 한도도 5억 원도 신설했다.
코스닥·코스피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5년간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우수 외국인 근로자 종합소득세 19% 고정
정부는 우수 해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현행 종합소득세율 6~45%에서 단일세율 19%로 무기한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소득세를 5년 동안 50% 감면해 주는데 이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다.
또 반도체·배터리·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2% 포인트 상향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은 6%에서 8%로 올라가고, 중견기업의 경우 일반 시설투자는 3%에서 5%로, 신성장·원천기술은 5%에서 6%로 올린다.
또 국민의 장기저축을 지원하고 국채 수요 증대를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 보유 시 이자소득 15% 분리과세 특례도 적용받는다.
■퇴직소득세 완화
정부는 퇴직자 지원을 위해 근속연수 공제를 확대한다. 퇴직금이 5000만 원인 경우 10년 근속 시 약 50%, 20년 근속 시 100%를 경감한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계산한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5%까지 상향한다.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12%에서 15%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대학 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하고,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한다.
여기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현행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린다. 1주택 고령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축소 차액에 대해 IRP(개인형 퇴직연금) 추가납입을 1억 원 한도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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