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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연봉 7800만원 근로자 소득세 54만원↓…고물가·경기둔화에 13조 감세카드

  • 등록: 2022.07.21 오후 16:00

  • 수정: 2022.07.21 오후 16:28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세부담을 줄인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고물가와 경기둔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 기업 등에 대한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기업 경쟁력 제고, 일자리 강화, 가업승계 지원,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기업 지원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겼다.

■소득세 최대 54만 원↓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2개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했다.

기존 과세표준 0~1200만 원에 세율 6%, 1200~4600만 원에 15%를 과세하던 것으로 0~1400만 원에 세율 6%, 1400~5000만 원에 15%를 과세한다. 연봉 8000만 원 초과에 대해서 세율을 조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봉을 30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는 세액이 8만 원 줄어들고, 연봉 5000만 원인 근로자는 18만 원, 연봉 7800만 원인 근로자는 54만 원, 연봉 1억 5000만 원과 3억 원인 근로자는 각각 24만 원 줄어든다.

다만 연봉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를 50만 원에서 20만 원을 축소해 세부담 감소 폭을 줄였다.

또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연봉 6000만 원인 근로자는 세부담이 약 18만 원, 연봉 8000만 원인 근로자는 약 29만 원이 감소한다.

■법인세 최고세율 22%

법인세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다.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한다. 과세표준 0~200억 원까지는 세율 20%, 200억 원 초과는 22%를 적용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2~5억 원까지 세율 10%를 특례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10억 원인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는 1억 8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과세표준 4000억 원인 일반 기업은 법인세가 905억 8000만 원에서 876억 원으로 낮아진다.

또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 과세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소득을 국내 모회사로 보내는 경우 현지 납부세액은 공제한 뒤 국내 법인세율로 과세했지만 모회사 소득에서 제외한다.

■세부담 13조 감소

정부는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효과가 13조 1000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소득세가 2조 5000억 원, 법인세가 6조 8000억 원 감소해 전체 세수효과의 71%를 차지한다.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감소는 2조 2000억 원, 고소득층은 1조 2000억 원이었고, 기업은 중소·중견기업 2조 4000억 원을 포함한 6조 5000억 원 등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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