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2주택자 종부세 3114만원→553만원…면세한도 800달러에 술은 2병까지
등록: 2022.07.21 오후 16:00
수정: 2022.07.21 오후 16:29
윤석열 정부가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종합부동산세의 정상화를 내걸었다. 또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를 연장하고 면세한도는 800달러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종부세 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종부세 '주택 수'→'가액'
정부는 세부담 적정화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 수에 상관없이 가액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이면 세율 5%, 3~6억 원이면 0.7%, 6~12억 원이면 1.0%, 12~25억 원이면 1.3%, 25~50억 원이면 1.5%, 50~94억 원이면 2.0%, 94억 원 초과이면 2.7% 등을 적용한다. 다만 법인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 2.7%를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 15억 원인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98만 원(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특별공제 3억 원 미반영)인데, 내년에는 37만 원으로 낮아진다.
인별 1주택자가 공시가 15억 원인 주택을 보유했다면 올해 종부세는 677만 원(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특별공제 3억 원 미반영)인데, 내년에는 193만 원으로 줄어든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주택 공시가 합산액이 20억 원이라면 올해 종부세는 3114만 원(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미반영)인데, 내년에는 553만 원으로 감소한다.
■기본공제 6억→9억
또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린다. 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올해는 3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여기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현행 150~300%인 세부담 상한도 150%로 단일화하고, 월세세액공제율은 최대 15%로 상향한다.
■면세한도 800달러·술 2병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 경영 악화와 경제적 여건 변화로 현행 면세한도 600달러를 800달러로 상향한다. 또 1리터, 400달러 이하 술 1명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 이를 2리터, 400달러 이하 술 2명으로 개선하지만 담배 200개비, 향수 60㎖ 한도는 유지한다.
이를 위해 정부 시행규칙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시행할 수도 있다.
또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면세한도도 향수를 제외하고 동일하게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특례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서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정부는 국민들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총급여의 25%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해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도서공연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수준에서 소득공제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런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항목별 한도를 상향한다. 현행 한도는 연봉에 따라 100~300만 원인데 개정안에는 연봉 7000만 원 이하이면 기본 한도 300만 원 공제에 추가공제 한도를 3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연봉 7000만 원 초과이면 기본 한도 250만 원 공제에 추가공제 한도를 200만 원으로 조정했다.
또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올리고, 도서·공연 등 사용분 대상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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