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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진료·휴진신고 명령…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 등록: 2024.06.10 09:47

  • 수정: 2024.06.10 11:05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대 교수에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은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생명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또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며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 없이 대화할 준비가 이미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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