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설날은 조금 남았습니다만, 긴 연휴에 벌써 고향을 찾아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시국이 시국이다보니, 설 명절에도 뉴스들이 쏟아지고, 국민적 관심이 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 계속 일어나는 대한민국, 어제는 현직 대통령을 검찰이 구속기소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기소하는 과정에 논란이 되는 일들이 많다보니, 정치적 파장 못지않게 법적 공방이 계속 될 것 같다는 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주 금요일, 재판부를 배당할 예정인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혐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먼저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정에 피고인으로 서게 됐습니다. 계엄 선포 54일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선포)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주 금요일, 재판부를 배당하고, 2월 중순부터 본격 재판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기소 시점인 어제부터 최장 6개월로, 오는 7월 25일까지입니다.
통상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선고를 내리기 때문에 7월엔 윤 대통령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다만 어느 재판부가 맡는지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자들은 모두 형사합의 25부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사건까지 이 곳에 배당하면 증거와 증인이 늘어나면서 재판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한 채 기소한 검찰은 다른 피의자들로부터 확보한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유죄 선고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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