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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구속 취소' 청구 검토…'독수독과'로 공소기각 가능성?

  • 등록: 2025.01.27 21:10

  • 수정: 2025.01.27 21:13

[앵커]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사회부 주원진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 기자. 윤 대통령은 앞으로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를 피할수 없는 건가요?

[기자]
꼭 그렇지 만은 않습니다. 저희 취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정해지는 대로 '구속 취소'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형사소송법 93조는 "구속할만한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을 때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구속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이른바 '독수독과론'을 거론하며 법원에 '공소 기각'을 요청 할 방침도 밝혔죠?

[기자]
네, 구속 취소가 되든 안되든 이후 본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 할 방침입니다. '독이 있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독수독과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뜻인데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독을 품은 나무와 같기 때문에, 윤 대통령 체포, 구속,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청한 것까지 모두가 위법이란 겁니다. 임병렬 청주지법원장도 최근 법원 내부망에 공수처 수사권 논란과 관련해 "나중에 대법원에서 잘못됐다 판단하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냐"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 수도권 부장판사도 TV조선에 "누군가 '내란죄'라고 하니까 큰 고민없이 공수처가 수사한 것 같은데, 그 부담이 법원으로 넘어오게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공소기각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 뿐 아니라 경찰로부터도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아 기소한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권이 문제가 된다해도, 경찰은 확실히 수사권이 있는 만큼 공소유지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이죠. 애초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를 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돌이켜보면 시작부터 문제였습니다. 계엄수사 초기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권 경쟁을 벌일 때 민주당은 공수처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해 12월9일)
"공수처가 법에 따라 검찰과 경찰 수사의 이첩을 요구했습니다. 공수처 지휘 하에 국수본과 군 검찰이 결합하여 합동 수사…"

경찰은 1, 2인자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내란혐의로 구속된 상태인데다 공수처가 '이첩요구권'까지 발동하자 결국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줬습니다.

[앵커]
만약의 경우에 '공소기각'이 되면 후폭풍이 거세겠어요.

[기자]
네 공수처는 존폐의 위기를 맞게 되고, 검찰 역시 책임론에 시달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 어제 구속기소를 결정하기 전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 검사장회의에서도 "왜 위법 논란이 있는 공수처 수사를 우리가 책임져야 하냐"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윤 대통령 재판에 나가서 공소유지를 하는 건 검찰인 만큼, 연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앵커]
네 주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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