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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7시간 반 장고 끝에 "석방지휘"…특수본 "일부 수긍 못해"

  • 등록: 2025.03.08 오후 18:47

[앵커]
검찰이 결국 윤 대통령의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결정했지만, 결론이 나기까지는 27시간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석방지휘 이후에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일부 결정에 대해선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쟁점이 뭐였는지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2년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101조 3항이 위헌이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검도 이 같은 헌재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법원이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납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례가 없었던 일인 만큼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단 겁니다.

이 때문에 특수본은 석방지휘를 결정한 이후에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별도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특수본은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 사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향후에도 특수본은 이런 의견을 계속 주장하고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대검의 지시를 이행은 하지만, 지휘부와 수사팀의 이견이 완전히 좁혀지진 않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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