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기서 사회부 윤재민 기자와 함께 윤 대통령 석방 속보, 그리고 검찰의 석방 지휘 배경 등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이 구치소 앞에서 잠시 내려서 손을 흔들었죠.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지지자들에게 보였다고 할 수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문을 나오기 전 경호차량에서 내려서 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이후에도 상당히 긴 거리를 직접 걸어가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기도 했고,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기도 했습니다. 헌법 재판소 변론에 출석할 때보다 흰 머리는 많이 늘어난 모습인데, 표정은 밝았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현직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처로부터 근접 경호도 받고 있죠.
[기자]
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윤 대통령의 오른편에 서서 함께 걸으며 근접경호를 펼쳤습니다. 평소 구속 상태에서 헌재에 출석할 때는 법무부 호송차량을 탔는데, 이제는 다시 경호처 방탄 차량을 타고 관저로 이동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관저 앞에서도 차에서 잠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역시 여러차례 손을 흔들고 고개 숙여 인사를 하며 상당 거리를 도보로 이동한 뒤, 다시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관저 안에서 김건희 여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도 냈죠?
[기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육성으로 메시지를 전하려 했던 걸로 보입니다. 다만 현장 상황 상 메시지를 읽지는 못했는데요. 재판부이 결단에 감사한다고 했고, 지지자들과 청년들, 국민의힘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또 계엄과 관련한 혐의들로 수감된 군인과 경찰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담았습니다.
[앵커]
검찰, 즉시 항고 안한 이유는?
[기자]
앞서 보신 것처럼 헌재는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에 대한 즉시항고에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법원이 결정을 했는데도, 검사의 판단으로 인신 구속을 계속하는 건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물론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 결정을 받은 건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도 어제 즉시 항고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하며 즉시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앵커]
검찰의 결정이 하루 넘게 오래걸렸는데. 왜 이렇게 오래걸렸나?
[기자]
대검이 어제 석방지휘를 결정했지만 특수본은 이에 반발했습니다. 실제 석방지휘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 대검이 아닌 특수본의 박세현 고검장이기 때문에 의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이 석방지휘를 발표한 뒤, 특수본이 별도로 법원의 구속기간 계산 방식에 도저히 수긍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표했던만큼 갈등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에도 특수본이 대검에 따른 이유는 뭘까요?
[기자]
독자적으로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건 노골적인 항명이라 직을 걸어야하는 큰 위험이 있는데다가,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지휘권을 가진 심우정 총장이 이를 취하하고 석방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일각에선 형사 재판이 6개월이 넘어가면 보석 석방을 해야하기 때문에, 어차피 불구속 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판사를 응원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사실상 전담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의 부장판사입니다. 지 판사는 강남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사법시험을 일찍 합격한데다 연수원 성적도 우수해서 주변에서 엘리트 판사라는 평을 들었다고 합니다.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직후엔 특이한 이름 때문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중국인이 아니냐는 인신공격까지 당했는데,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반대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지 판사는 앞서 형사25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 무죄를, 유아인씨의 마약 혐의 재판에선 징역 1년에 법정구속을 선고한 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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