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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대행 "법원결정 부당하지만 즉시항고는 위헌"…법원행정처장 "상급심 판단 받아볼 필요"

  • 등록: 2025.03.12 21:19

  • 수정: 2025.03.12 21:22

[앵커]
국회 법사위에선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무부 장관 대행과 법원행정처장이 엇갈린 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부 장관대행은 법원 결정이 부당하지만 즉시 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 반면, 법원행정처장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건 어찌봐야 할지요.

장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당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로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영장쇼핑 의혹까지 자초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공수처장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퇴하시겠습니까?"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저희들의 업무 집행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야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느냐고 김석우 법무장관 대행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김 대행은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즉시항고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김석우 / 법무부장관 권한대행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약간 위헌적인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에…."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법원 판결 부당합니다. 그런데 즉시 항고하면 위헌입니다. 판사도 됐다가 재판관도 됐다가 북 치고 장구 치고 다하시네요"

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구속 취소 결정이 가장 엄격한 입장을 취한 걸로 본다면서도, '7일내'인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재판부에서는 상고심 판단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고 판단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천 처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검은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중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사위는 오는 19일 열리는 긴급 현안질의 때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안을 야당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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