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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하루에만 고위공직자 4명이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민주당 등이 발의한 29건의 탄핵안 가운데 헌재에서 선고가 난 8건 모두가 기각입니다. 공직자들의 직무정지 기간 동안 생긴 행정 공백에 따른 피해나 사회적 비용은 누가 책임지는건지? 국회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정준영 기잡니다.
[리포트]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총 29건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안만 13건입니다. 하지만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아직 선고가 나지 않은 탄핵사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5건입니다.
법조계에선 고위공직자가 탄핵심판을 받는동안 생긴 행정공백이 고스란히 사회적 비용으로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합니다.
"국가 기능이 일부 정지되거나 막대한 장애가 초래되고, 국민이 받아야 할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상당한 장애가 초래됐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았단 이유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탄핵심판 기각 시 심판 비용 일부를 국회 측에 부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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