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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체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허위사실 공표 아냐"

  • 등록: 2025.03.26 15:56

  • 수정: 2025.03.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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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던 재판인데요. 자세한 소식 서울고등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류태영 기자, 이 대표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리포트]
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가 1심 선고를 파기한 겁니다.

재판부는 1시간 30분 넘게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각각에 대한 판단 근거를 설명했는데요.

먼저, 재판부는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선, 이 대표가 '골프'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아 허위사실 공표행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옹벽 아파트'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의 요구를 받고 백현동의 용도를 변경했다"며 이 대표 "백현동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검찰이 제기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검찰이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한다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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