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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 특권' 박탈 당한 尹…경찰·검찰·공수처 수사 줄줄이 받을 듯

  • 등록: 2025.04.05 14:54

  • 수정: 2025.04.05 14:57

윤석열 전 대통령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박탈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앞으로 경찰과 검찰 공수처 등의 수사를 줄줄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먼저 윤 전 대통령에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며 윤 전 대통령을 이미 '내란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경찰, 군인 등에게 '직권을 남용해 위법한 지시'를 한 혐의를 수사 중인데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시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외란죄' 의혹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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