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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노란봉투법, 재고돼야"↔이재명 "당연히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18일 열린 첫 대선후보자 간 TV토론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충돌했다.
이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되고 국제노동기구도 인정하는 것이라 당연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고 계약 자체로 성립이 안 된다"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기업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반드시 제고돼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자기가 행한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이 악법이냐"며 "김 후보가 노란봉투법을 악법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대체 고용노동부 장관을 어디로 해먹었나"라고 지적했다.
반도체특별법에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김 후보는 "반도체 분야 52시간 예외 보장을 안 해주면서 어떻게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하겠나"라고 하자 이 후보는 "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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