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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여러 번 접어라?…'투표 괴담' 사실은

  • 등록: 2025.05.26 오후 21:20

  • 수정: 2025.05.26 오후 21:23

[앵커]
사전선거일이 이번주로 다가오면서 투표 관련 잘못된 정보들도 SNS상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막는다면서 공유되는 방법들이 과연 사실인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기자, 투표 용지에 개인 도장을 찍으라는 글이 돌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개인 도장을 투표지에 찍자'는 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문자를 100명이상에게 돌려달라'는 문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자, 당연히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투표소에 있는 기표 도장 외에 다른 도장을 투표 용지에 찍으면, 선거법상 무효표로 처리 됩니다. 선관위도 어제 유의하란 안내문을 냈고, 국민의힘에서도 오늘 이런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신분 확인할 때에도 도장이 필요 없지요?

[기자]
네 투표소에 갈 때 꼭 필요한 건 신분증 뿐입니다. 본 투표의 경우 투표인 명부에 본인 도장을 찍어도 되긴 하는데, 서명과 지장으로도 가능해서 도장은 선택사항이고요.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아무 곳에서나 투표하기 때문에, 전자 확인기로 지문 확인과 서명을 하니까 도장은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앵커]
'투표용지를 여러번 접어라', 이런 얘기도 돌고 있던데요?

[기자]
네 투표지를 구기면 자동 분류기가 인식하지 못해서 수작업 개표가 되니까, 여러번 접으란 주장도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 번 접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사실관계가 틀렸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총선부터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 작업을 한 뒤에 수작업으로 모두 재검표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접지 않아도 모든 표를 사람 손으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럼 투표용지를 몇 번 접어서 넣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자]
법적으로 몇 번 접어야한단 구체적 규정은 없습니다. 선거법에는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만 되어 있고요. 선관위는 투표지를 접지 않고 넣는 것도 가능하지만, 중요한 건 다른사람에게 보이지 않아야한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또 투표지를 심하게 접다가 훼손되면 무효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앵커]
'투표관리관에게 내 표가 유효하다는 걸 확인을 받아라', 이런 얘기도 돌던데요?

[기자]
네 사전선거 투표지에 인쇄되는 투표관리관의 날인을 못 믿겠다는건데요. '이 날인 위에 기표를 하고 투표관리관에게 유효표 확인을 요구하라'는 주장도 온라인 상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정보입니다. 투표관리관 날인 위에 기표를 하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투표한 용지를 타인에게 보여주는 순간,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나서 무효표 처리가 됩니다. 사전투표에서 투표관리관의 날인을 개인 도장이 아니라 인쇄 형식으로 프린트하는 것은, 관련 규칙에 따른 것이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미 가능하다고 인정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잘못된 정보로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앵커]
표가 제대로 인정될지 걱정하는 마음에 잘못된 정보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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