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부터 이틀동안 사전 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소에서 주의해야할 점이 어떤게 있는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기자, 사전투표소에서 하면 안되는 행동이 있습니까?
[기자]
네 가장 주의해야할 건 투표소 반경 100m 안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고 선거운동을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또 100m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투표를 권유하는 것도 불법이고요. 투표소 안에서 몇번 후보를 찍었다고 말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앵커]
투표소에서 선거 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건데, 정당 색이나 숫자 쓰인 옷을 입고 가는건 괜찮습니까?
[기자]
네 선거 때마다 이렇게 기성품인데도 특정 후보를 연상시킬 수 있는 옷들이 있어서, 입고가도 되냐 논란인데요. 선거법상, 투표소에 선거와 관련된 표시물을 부착하고 들어가면 안된단 규정이 있긴합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문의해보니까 기성브랜드 옷의 로고나 색상만으로 선거 관련 표지물로 보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과거에 후보나 선거운동원들이 선거 유세복을 입고 투표를 하러 오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유세용 옷을 입고 투표를 하는 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앵커]
투표소에 가져가는 소지품은 어떻습니까? 지난 총선 땐 대파가 안된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에는 커피값이 논란이잖아요. 커피 들고가는 건 문제 없습니까?
[기자]
정치적 의미를 담아 가져가는건 안되지만, 별다른 의도 없이 반입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선관위는 "대파든 커피든, 특정 물품을 투표소에 반입할 수 없다는게 아니라,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한 물품을 소지하면 안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투표소 안에는 투표 용지와 기계들이 많이 있는데요, 만약 투표용지에 음식물을 쏟으면 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아이들이나 반려견과 함께 가는 건 가능합니까?
[기자]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는 투표소에 함께 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투표를 하는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함께 들어갈 수 있고요. 반려동물은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동반 금지인데요. 다만 선관위는 질서 관리에 무리가 없는 한 소형 반려견을 안고 투표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투표 하고 나서 인증샷을 올리잔 캠페인도 하는데, 주의해야할 점이 있죠?
[기자]
네 SNS에 올리는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찍어야하고, '투표소 안에서' 찍은걸 올리면 안됩니다. 특히 투표 용지가 나오게 사진을 찍는 건 절대 금지되는데요. 지난 총선 때에도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어올려서 330명이 적발 됐습니다. 이런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고, 실제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해야합니다.
[앵커]
투표소 밖에서 찍는 인증샷에서는 누구를 찍었는지 명시해도 됩니까?
[기자]
네 투표소 밖에서의 인증샷은 누구를 찍었는지 명시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선거법상 모든 사람에게 선거 운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투표소 밖에서라면 손가락 기호 표시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앵커]
내일부터 투표하시는 분들 많을텐데 소중한 한 표가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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