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정부가 두 차례 거부했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쌀값이 급락할 경우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최초 민주당안에서 정부가 매입량을 조절할 수 있게 수정됐는데, 탄력적인 쌀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정부 여당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농지 감축과 보상가 책정 등 시행 과정에서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석 236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5인, 기권 22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의무 매입 규정으로 논란을 빚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일명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해 마찰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사전에 벼 재배면적을 조절하고, 쌀이 초과 생산되거나 가격이 폭락할 경우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를 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문금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적 근거를 갖춘 수급조절위원회가 설치되어 생산자 단체가 3분의 1 이상 참여한 가운데 수급계획 비축용 농산물의 수입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게 됩니다."
관건은 농민 설득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에도 3년 동안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벼 농가에 콩, 밀 등 타작물을 심도록 유도했지만, 전환 농가는 절반 정도에 그쳤습니다.
임정빈 /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논에 콩을 심을지, 고구마를 심을지, 밀을 심을지, 보리를 심을지를 농민이 결정하는 거지, 누가 정부가 강제로 심게 하는 우리나라가 그런 국가가 아니잖아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게 그런 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시행 전 연구용역을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가격 안정 대상 품목과 보상가격 산출 방식 등에서 농민들과의 적잖은 마찰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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