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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사위원장실 뺀 이춘석 '두문불출'…과거 '주식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법 발의

  • 등록: 2025.08.06 오후 21:11

  • 수정: 2025.08.06 오후 21:16

[앵커]
'법사위원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던 이춘석 의원은 하루 만에 위원장직을 물러났고, 무소속이 됐습니다. 당의 제명 조치 등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침묵을 지켰는데, 이 의원은 과거 청문회에 나온 후보자의 주식 차명보유를 질타하고, 주식 불공정거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도 있습니다. 본인은 괜찮고 다른 사람은 안된다는 건지, '표리부동'이란 말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컴퓨터 모니터와 사무용품 등이 손수레에 실려 나옵니다.

어젯밤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사무실 짐을 정리한 겁니다.

이 의원과 주식 명의자인 차 모 보좌관은 하루 종일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춘석 / 무소속 의원 (어제)
"나중에 다 조사하면 밝혀질 거니까요. (핸드폰이 보좌관 핸드폰이죠?) 예, 맞습니다."

불공정 주식 거래에 엄정한 태도를 보였던 이 의원의 행적들도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과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차명 보유를 질타했고,

이춘석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년4월10일)
"후보자 남편이 주식을 했지만 후보자도 주식 명의를 빌려주고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후보자에게 있습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땐 미공개 정보 활용 논란을 질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춘석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년8월28일)
"단기간에 그렇게 이익을 남기면 뭔가 내부 정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시 취업을 제한하거나 벌금 기준을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네차례나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된 주식계좌를 확인하는 사진이 공개된데 이어, 주식 50주를 추가 주문하는 영상도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이 의원은 앞서 보좌관 휴대전화를 잘못 들고 왔을 뿐 차명 보유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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