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은 내란 방조 혐의 등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특검이 주요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계엄을 막지 못한 걸 처벌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안혜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굳은 얼굴로 서울구치소에서 나옵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어제)
{구속영장 기각 예상하셨나요. 향후 조사에 적극 응할 계획이십니까} "……."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내란 특검이 청구한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중요 사실관계와 한 전 총리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6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대통령실 CCTV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지 않고 오히려 도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지난 2월)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특검 주장처럼 계엄을 막지 못한게 죄가 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걸로 해석됩니다.
특검팀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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