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대면조사 하루 만에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불체포특권 포기"
등록: 2025.08.29 오전 07:35
수정: 2025.08.29 오전 07:40
[앵커]
김건희 의혹 특검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 조사한 지 하루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의원은 검찰이 묻지마 영장을 청구했다면서도 현역 의원에게 보장된 불체포특권은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13시간 소환 조사를 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27일 밤)
"(통일교에 전당대회 도와달라고 하셨나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특검이 권 의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날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특검은 권 의원 혐의를 어느 정도 소명했다고 보고 신변 확보에 나선 겁니다.
3개 특검팀 중 현역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역인 권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권 의원은 SNS를 통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특검이 충분한 자료 검토도 대질 신문도 생략한 채 묻지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뒤 영장 심사를 받았고 2023년엔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도 서명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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