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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위, '3대 특검' 전담재판부 6개 설치법 발의…유죄확정 땐 사면·감형 대상서 제외

  • 등록: 2025.09.18 오후 21:12

  • 수정: 2025.09.18 오후 21:22

[앵커]
민주당이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3대 특검 사건'만을 전담하는 사실상의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에는 특이한 내용들이 여럿 담겼고, 이와는 별개로 법관을 망신주려는 의도가 담긴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사법부 압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먼저 고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특위가 발의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 '해병대원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만을 도맡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되는 6개 전담재판부가 각 특검팀 사건을 심리합니다.

1심 사건은 공소 제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해 1년 안에 확정판결을 내도록 했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내란 재판이 지귀연 재판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침대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고속도로 100km 구간을 20km로 달려서…"

전담재판부 판사는 법무부와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모두 9명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일주일 안에 3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사면 복권과 감형 대상에서도 제외되도록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피고인이 법관일 경우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는데, 사실상 판사 망신주기법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파괴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멀쩡한 사법부를 파괴하고 장악하는 것은 그동안 수많은 독재정권이 어김없이 들어왔던 수순이자 수법입니다."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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