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재판부, 멈추거나 파행 예상" "방어권 침해 우려"…법원, 지귀연 재판부 보강
등록: 2025.09.18 오후 21:14
수정: 2025.09.18 오후 21:25
[앵커]
여당이 밀어붙이려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이 여럿 제기됩니다. 법원 내에서는 난감하다 못해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는데, 재판을 빨리하자고 만든 전담재판부가 위헌 논란때문에 재판이 중단되거나 파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은 지난 4월 첫 재판 이후 18차 공판까지 진행됐습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지난 4월)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5개 재판부에서 내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면 모두 내란 전담재판부로 넘겨집니다.
발의안엔 재판 이관시 기존 재판의 진술과 기록을 확인하는 '공판 갱신절차'를 간소하게 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동의 없이 간이 절차로 진행할 시 방어권 침해"이고 "절차 위반이 되면 재판을 해도 쓸모 없게 돼버린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헌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가 추천한 재판부 구성은 위헌 논란이 일거란 의견도 다수입니다.
"만약 피고인이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해 심판 절차에 착수하면 재판이 멈출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헌법상 대통령의 사면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진행 중인 형사 25부에 일반 사건을 전담할 판사 1명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또 특검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추가 배당을 자제하겠다며 여당의 '내란 재판 지연' 우려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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