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사위 소위서 '공수처 수사권 확대' 방안에 국회·정부·법원 모두 "권한 남용 우려"
등록: 2025.09.24 오후 21:06
수정: 2025.09.24 오후 21:11
[앵커]
공수처 수사 대상과 범위를 늘려 사실상 '조희대 수사용'으로 불리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보류됐다고 전해드렸는데, 국회, 법원, 정부 측 참석자들 모두가 권한 남용 등의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비공개로 진행된 소위 내용을 황정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판·검사 등에 대한 수사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지 하루 만인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됐습니다.
소위에 참석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직무와 무관한 범죄까지 확대하는 것은 공수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 역시 "공수처 검사의 권한 남용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도 비슷한 다른 법안들과 함께 "민간인에게까지 기소권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국회, 정부, 법원 측 참석자 3명 모두가 부정적 의견을 밝힌 겁니다.
야당은 공수처 수사대상 확대는 민주당이 입맛대로 부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검찰청을 해체하고 본인들의 검찰을 새로 만드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명수사처를 상시화하겠다는 것..."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법조비리를 일소해야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기대할 수 있다"며 강행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법사위 소위에선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성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권한과 기능을 왜곡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했고, 법사위 전문위원도 법무부, 변협 등 외부인으로 구성된 추천위가 추천한 재판관을 대법원장이 그대로 임명하는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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