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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위증고발권' 국회의장이 제동…'증언감정법'도 하루 만에 뒤집혔다

  • 등록: 2025.09.29 오후 21:08

  • 수정: 2025.09.29 오후 22:28

[앵커]
국회 상황 알아봅니다. 조금전 4박 5일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끝났는데, 국정조사가 끝난 뒤에도 증인들을 위증죄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어제 상정 직전, 법사위원장에게 위증고발권을 주는 수정안을 냈다가, 국회의장이 반대하자, 하루 만에 재수정안을 다시 내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법안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졸속처리하는 걸 어떻게 봐야할지요.

황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젯밤 8시 10분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기 직전 민주당은 갑자기 국회증언감정법 수정안을 본희의에 올렸습니다.

야당 상임위원장이 반대해도 위원 다수가 동의하면 위증죄 고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해산돼 사라진 특위의 고발 주체는 국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바꿨습니다.

허영 / 민주당 의원 (어제)
"법제사법위원장이 수사 기간 연장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어제)
"추미애 의원이, 의장님 송구합니다만 우원식 의장보다 권력 서열이 높은 거군요."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법사위 권한이 비대해지는 데 대해 우려의 뜻을 전하자 민주당은 또 다시 하루 만에 '재수정안'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때도 금융감독 재편안을 당일 제외시켰습니다.

박수현 / 민주당 수석대변인
"국회의장님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수정안을 내게 됐는데 의장실에서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토론과 합의를 무시한 채 밀어붙이다보니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입법을 애들 장난처럼 진행을 하는데 소수에 대한 배려나 존중을 아예 무시하는 것이 새로운 뉴노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의 입법독주에 항의하며 비쟁점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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