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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소환 불응"↔"엉터리 증거 제출"…체포 사유 놓고 '공방' 계속

  • 등록: 2025.10.03 오후 21:09

  • 수정: 2025.10.03 오후 21:13

[앵커]
체포 사유를 두고 경찰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측 주장이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 달 넘게 여섯 번이나 소환요청에 응하지 않아 체포했다는 거고,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엉터리 증거를 내서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고발까지 검토 중입니다.

이어서 신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수갑 찬 손을 흔들며 반발합니다.

이진숙 / 전 방송통신위원장 (어제)
"국회 출석하느라고 영등포경찰서 못 온 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지금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은 "지난 8월부터 총 6번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지만, 이 전 위원장이 불응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인은 3~4번만 출석을 안해도 체포에 나선다"며 "법원에서 영장도 발부했는데 체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출석 일정 조율 과정에서 체포영장을 받기 위해 '형식적'인 출석요구서를 보낸 뒤,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한 엉터리 영장"이라고 했습니다.

임무영 /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변호인
"허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진숙 위원장을 불법 체포·감금했다는 직권남용 체포감금죄 그런 것들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데…."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일정을 조율 중인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판사가 유효기간이 1달이나 되는 영장을 내준 것은, 체포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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