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경찰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가 연일 논란입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 뿐만 아니라 경찰이 수갑을 채운 것도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수갑 착용 기준이 따로 있는 건지, 적절한 처사였던 건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수사기관은 언제 수갑을 채울 수 있습니까?
[기자]
각종 법규들이 수갑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과 그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범이거나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해서 쓸 수 있다는 법이 있고요. 경찰청 규칙에 따르면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수갑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체포 당시 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는 변호인도 경찰도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도망간다고 하든가 그럴 때는 완력으로, 체포술로 체포하면 되죠. 그냥 말로만 저항을 하고 본인의 의사 표시를 강력하게 하는 것에 그쳤다고 만약에 전제하면 수갑 사용까지 할 필요는 없던 거죠."
[앵커]
그런데 경찰은 지금 규칙대로 했다는 입장이잖아요. 이 전 위원장은 어떤 경우가 적용됐길래 수갑을 찬 겁니까?
[기자]
체포 당시 방금 언급한 그런 극단적 상황이 없었다는 가정 하에 경찰청의 또 다른 수갑 사용 규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다른 설명 없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쓸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필요한 때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라는 경찰관 판단에 맡기는 조건이 붙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형민 / 변호사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건 사실이죠. 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라도 그 당시 현장 판단이 맞았는지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수갑을 어떻게 쓰라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명시적으로 '이 때는 쓰면 안 된다'는 규정도 있나요?
[기자]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73조는 조사가 진행 중일 때는 수갑과 포승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수갑 등의 사용지침'에도 유치장 내 조사실을 포함한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를 하고 있을 때는 수갑을 벗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앵커]
부당하게 수갑이 채워졌다, 억울하다 하면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까?
[기자]
경찰을 상대로 직권 남용의 죄를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남의 감나무에서 감을 따다 체포된 할머니에게 경찰이 수갑을 채웠다가 인권위 진정이 들어간 일이 있었는데요, 인권위는 도주나 자해, 폭력성의 징후가 없었는데도 수갑을 썼다며 해당 경찰서 직원 전원에게 수갑 사용 교육을 다시 시키라고 권고했습니다.
[앵커]
경찰관이 현장에서 마주치는 모든 상황을 법으로 규정해서 수갑을 채워라 마라 하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 재량적인 판단에 대해 납득 가능한 설명은 필요해 보이네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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