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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李 상고심, 1·2심 지연으로 신속 심리"…'졸속 재판' 주장 반박

  • 등록: 2025.10.13 오후 21:13

  • 수정: 2025.10.13 오후 21:16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굴욕을 당한 건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 결과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대선 전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었죠. 여당은 졸속 심리라고 주장하지만, 대법원은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를 국회에 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이 졸속이었단 민주당 주장이 이어집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3심에서 단 이틀 만에 표결합니다. 이런 사건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월 28일에 항소심 선고가 되고 대법원에 접수가 되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설명하려 하지만 말을 잘라버립니다.

민주당 주장의 핵심은 대법원이 지난 4월 22일 전원합의체 회부를 알린지 이틀만에 표결을 했고, 단 9일만인 5월 1일 선고를 해 사건 검토를 제대로 했을리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소송 기록이 접수된 직후부터 대법관 전원이 한 달간 기록을 검토해 심리했다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를 4월 22일 외부에 공개한 것이지 이미 회부돼있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1·2심의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유례없는 혼란과 사법 불신이 불거졌다"며 "대다수 대법관이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 공세엔 "대법원장 독단으로 심리 일정이나 판결 선고 결과를 결정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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