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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더] 국회·법사위 관례 깨놓고…秋, 조희대에 "관례 무시"

  • 등록: 2025.10.13 오후 21:18

  • 수정: 2025.10.13 오후 21:20

[앵커]
사상 초유의 국회 법사위 사태의 파장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뉴스 더에서 정치부 황정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관례를 깼는데 그 이유가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무시했다"는 것이었어요?

[기자]
추미애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대선 직전 신속하게 파기환송한 게 사법부의 관례를 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추미애 / 법사위원장
"모든 단계에서 기존 관례를 무시하고 예외를 적용해 이례적으로 속전속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발언 직후 조 대법원장을 명단에도 없던 참고인으로 전환했는데요. 당초 조 대법원장에게 동행명령장 발부나 고발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단 엄포도 놨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앞서 원내지도부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법사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법사위 내 강경파 의원들이 예고했던대로 조 대법원장 압박을 실행에 옮긴 셈인데요. 이를 두고 진중권 교수는 소위 개딸 정치가 정당과 국회를 잡아먹고, 이제 사법부마저 잡아먹는 형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작 국회나 법사위 관례를 계속 깨고 있는 건 민주당과 추미애 위원장 아닐까요?

[기자]
네. 일단 다수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부터 민주당이 지난 16년간 이어진 관례를 깬 것이었습니다. 또 야당 간사를 선임하지 않고 다수결로 부결시킨 것도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에서 온 답변서를 야당 의원들에겐 공유하지 않은 게 논란이 됐는데요. 야당은 질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야당에선 추후 공유 요청도 묵살됐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따져 묻겠다는 게 대선 전에 왜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빨리 판결했느냐는 건데, 대법원의 답변은 뭡니까

[기자]
대법관이기도 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원합의체 판결 배경에 대해 일부 설명을 했습니다. 대법관들이 치열하게 나뉜 부분이 판결을 5월 공식선거운동 전에 할 건지, 뒤에 할 건지였고, 대선 이후에 한다면 언제 할 건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영향을 적게 주는 게 선거운동 전이라고 대법관들이 판단한 듯하다고 천 처장은 설명했습니다. 당시 파기환송 결정문에도 다수 의견으로 담긴 내용인데 직접 들어보시죠.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헌법과 법률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리고 특히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 조장해서..."

[앵커]
대선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김어준 유튜브에서 조 대법원장에 때문에 재판 결과가 바뀌었다는 의혹을 직접 제기했었는데 오늘 국감에서 이 문제도 거론됐더라고요.

[기자]
네. 이 대통령은 "대법원과 소통했다"면서 기각 결정이 파기환송으로 바뀌었단 취지의 주장을 했었죠. 당시 국민의힘은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느냐" "선고결과를 미리 알았던 거냐"는 비판이 나왔었는데요. 천 처장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사전에 선고하는 내용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누군가 알려줬나하는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곽규택 의원은 이어서 이 대통령이 허위 발언을 한 것이면 선거법 위반 아니냐고 따졌는데, 천 처장은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오늘 국감 모습을 보니 이번 국감도 기대할 게 없어 보입니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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