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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상장폐지 직전 1억 차익' 보도에 "증권사 직원 권유로 팔아"

  • 등록: 2025.10.17 오전 11:04

  • 수정: 2025.10.17 오전 11:07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민중기 특검이 태양광 소재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에 투자한 뒤 상장 폐지 직전 팔아 차익을 봤다는 TV조선 단독 보도에 대해 지인 소개로 투자했고 증권사 직원 권유로 매도했다고 해명했다.

김건희 특검은 17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민중기 특검은 2000년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4천만 원 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쯤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해당 회사 주식을 1억 3천여만 원에 매도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2010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네오세미테크 비상장 주식을 상장 폐지 직전 팔아치워 1억여 원의 차익을 남겼다. 해당 업체는 같은 해 민 특검이 주식을 처분한 이후 상장 폐지됐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 업체 주식 투자 건에 대해서도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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