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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10년 팔았다"는 민중기 주식, 동창 사장이 거래정지 전 몰래 판 가격과 일치

  • 등록: 2025.10.17 오후 21:27

  • 수정: 2025.10.18 오전 09:00

[앵커]
어제에 이어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 여사가 산 주식에 투자해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는 소식, 어제 TV조선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민 특검이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인 소개로 투자했고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팔았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진이 이 해명을 토대로 민 특검이 주식을 판 시점을 역산해 봤습니다. 소개나 권유로 거래했다고 보기엔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곽승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8년 재산공개 당시 비상장주였던 네오세미테크 주식 1만주를 500만 원으로 신고했던 민중기 특검.

오늘 김건희 특검팀을 통해 "회사관계자가 아닌 지인 소개로 해당 회사에 3,4천만 원 가량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으로 30배가 넘는 수익을 거뒀다는 보도에 대해 실제론 4~5배 수익을 올린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한 겁니다.

민 특검이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해당 회사 주식을 1억 3천여만 원에 팔았다"고 한 시점은 2010년.

1주당 1만 800원 선에 거래를 체결했다는 의미입니다.

2010년 이후 네오세미테크 주가 움직임을 분석해보니, 주당 1만 800원대에 거래할 수 있는 날은 1월과 2월 각각 이틀, 3월엔 11일이었습니다.

2010년 3월24일 분식회계 적발로 거래정지 처분을 받기 전 매매가 이뤄진 셈입니다.

대표이사 오씨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통보를 받은 직후인 2010년 3월 3일부터 24일까지 직원 모친 명의로 갖고 있던 주식 22만 4천주를 24억 4천여만원에 몰래 판 혐의가 인정돼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주당 처분 가격은 1만 800원 선으로 민 특검과 동일했습니다.

민 특검은 정확한 주식 매도시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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