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주택·2상가' 이찬진, 참여연대 시절 "헌법에 '다주택 금지' 넣고싶다"
[앵커]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건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주요 인사들의 내로남불 행태때문입니다. 강남 아파트 2채에 상가도 2채 보유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과거 참여연대 시절 헌법에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본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금감원장이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사유재산권을 제한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했던 건데, 정작 자신은 다주택을 팔지 않고 자식들에게 대물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어떻게 봐야할지요.
한송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던 2017년 한 강연에서 주거권 문제를 언급하며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집을 공공재로 보는 '주택 공개념' 도입을 주장하면서 헌법에 1가구 1주택을 못 박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찬진 / 당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2017년)
"토지 공개념이 아닌 주택 공개념을 여기(헌법)에 넣는 건데, 실거주 수요자가 소유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다주택 보유자는 사실은 성격 같아서는 (헌법에) 금지 조항을 넣고 싶은데…."
사유재산은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근간으로, 헌법 23조에도 재산권이 보장돼 있습니다.
이 원장도 이같은 비판을 예상한 듯 중과세로 우회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이찬진 / 당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2017년)
"사회주의 국가라고 헛소리 듣기 싫으니까 (다주택 보유자는) 보유 및 양도 등 이전시 중과세, 간접적 규제를 헌법에…"
이 원장은 박정희 정부의 구로농지 사건 국가소송 승소 수임료로 392억 원을 받았고, 이후 강남 아파트 2채와 상가도 2채를 보유한 부동산 자산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원장은 그제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다주택은 처분이 아닌 증여로 해소하겠다고 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
"내로남불 원장 리더십이 과연 시장에 먹히겠어요?"
이찬진 / 금융감독원장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
"조속히 다주택 처리를 할 겁니다. 한두 달 내에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
"한 채는 팔겠다고 빨리 처분하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이찬진 / 금융감독원장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
"정확하게는 제 자녀한테 양도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과 이찬진 금감원장의 '내로남불' 발언 등을 꼬집으며 "부동산 을사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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