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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 1심 징역 8년…일당 모두 법정 구속

  • 등록: 2025.10.31 오후 21:25

  • 수정: 2025.10.31 오후 21:30

[앵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첫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은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을 비롯해 핵심 인물 5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장동 사건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어서, 이번 판결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비리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섭니다.

유동규 / 前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지금 권력을 가지고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이 시작된지 4년만입니다.

법원은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 김 씨 등 5명에게 형법상 배임죄를 인정하고, 김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에 각각 추징금 428억원과 8억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며 "비난 가능성이 큰 부패범죄"라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4년간 재판에서 충분한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중형이 선고돼 도망 우려가 있다"며 5명 모두 법정 구속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선고 직후 항소했고,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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