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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더] 법원, 대장동 일당에 중형…'李 재판 재개' 요구 커지나

  • 등록: 2025.10.31 오후 21:32

  • 수정: 2025.10.31 오후 21:37

[앵커]
오늘 판결에 대해, 사회부 법조팀 이광희 기자와 '뉴스 더'에서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가장 관심인 부분이죠, 오늘 판결이 향후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까?

[기자]
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을 배제한 채 심리하긴 어려울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임동한 / 변호사 (판사 출신)
"오랜 기간 심리를 하고 증인 신문 등을 통해서 도출한 결과가 유죄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후행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들 입장에선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죠." 검찰은 오늘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대장동 민간업자들, 그리고 같은 사건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 정진상 전 실장을 사실상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 대통령 재판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자]
네, 법원은 김만배 씨 등이 4800억대 손실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쳤다고 판단했는데요. 검찰은 이런 천문학적인 이익을 민간업자들이 가져갈수 있도록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지시한 최종 책임자가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범죄에 가담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뇌물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기자]
네, 오늘 재판부는 김만배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준 뇌물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 전 실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선 판단을 하지 않았고, 이 부분은 정 전 실장에 대한 배임과 뇌물 혐의 재판부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민간업자들은 유죄를 받았는데, 현재 이 대통령의 재판은 멈춰있는 거죠?

[기자]
네, 대장동 사건을 포함해 이 대통령의 재판 5건은 전부 중단된 상탭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은 '헌법 제84조'를 적용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했는데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재판을 두곤 명문 규정이 없어 이 대통령 재판 중지를 놓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렸는데요.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 재판 재개가 가능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자 여당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이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은 낮겠지만, 정치적 파장은 이어질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이 대통령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야당은 "이 대통령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대장동 비리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밝혀야 한다"며 공세를 취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판소원제, 그리고 대장동 유죄 판결의 법리가 되는 배임죄 폐지 등 야당이 '이재명 방탄세트'로 부르는 입법을 서두를 걸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재판부가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던데, 어떤 취지였습니까?

[기자]
네, 재판부는 "배임죄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인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배임죄가 폐지되면 면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걸로 보입니다 . 그러면서도 "배임죄가 있는 한 실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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