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선고의 최대 쟁점은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연관성을 언급하느냐였습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전 성남시장 재선에 기여하며 유착관계를 형성했고, 사업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시 수뇌부'가 최종 결정권자라고 했는데,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조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만배, 유동규 등 오늘 1심 선고가 나온 재판에 이재명 대통령은 다섯 차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80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4월)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출석 안하실 예정이십니까?) "……."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 조력해 성남시, 공사 관계자들과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김만배씨가 2014년 6월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과 만나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은 이 대통령 본인이 인정한 측근들입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유착 관계를 형성해 사업시행자로 내정받은 특혜를 인정한다"고도 했습니다 .
또 "유 전 본부장은 중간관리자였다"며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이 사실상 이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조작 기소를 인정하고 즉시 공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주변 측근들 전부 구속된 만큼 이 대통령의 유죄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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