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결국 '대장동 1심' 항소 포기…한동훈 "대한민국 검찰 자살"
등록: 2025.11.08 오전 01:16
수정: 2025.11.08 오후 14:46
검찰이 끝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민간업자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항소장 제출 시한인 7일 자정까지 결국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더 무거운 형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에 추징금 6112억원을 구형했다. 정영학 변호사에게는 징역 10년,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구형보다 훨씬 가벼운 형이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시 역시 “검찰의 항소 포기 배경엔 정치적 고려나 외부 영향력 아니고선 다른 설명이 있을 것이 무엇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법조계의 비판의 핵심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들은 1심의 형이 유지되거나 그보다 가벼운 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는 점이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게 됐다. 이들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또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2심에서 아예 다툴 수 없게 된다.
1심은 일당들의 혐의를 대체로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서판교터널 사업과 관련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김만배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5억원을 주고, 428억원을 추가로 약속한 부분도 “공동 배임으로 얻은 이익을 분배한 것에 불과하다”며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민간업자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의 항소 의견에 대해 검찰 수뇌부(대검찰청)가 지침을 주지 않아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앞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한 전 대표는 “이런 황당한 행동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권력 눈치보거나 권력 오더 받는 것”이라며 “검찰 수뇌부가 이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정권은 유한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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