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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받은 대장동 "도둑맞은 기분"…성남시 "손해배상 소송 낼 것"

  • 등록: 2025.11.10 오후 21:09

  • 수정: 2025.11.10 오후 21:15

[앵커]
검찰의 항소 포기로, 7000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길이 어려워졌습니다.

당장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데, 대장동 분위기는 어떤지, 이나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2019년 주변보다 높은 분양가로 논란이 됐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미분양도 났었어요 여기가. 분양가가 높으니까 그런거지."

화천대유 일당은 이곳 대장동 공동주택 부지의 40%에 달하는 축구장 20개 크기의 택지를 개발했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택지는 싸게 사고 아파트 감정평가액은 부풀리는 방식으로 7800억 원 대의 부당수익을 냈다고 봤습니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이 금액의 6% 수준인 473억 원만 추징금으로 인정했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나머지 7000억원 대 개발이익은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이 챙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분양받아 입주한 주민들과 개발 전부터 살았던 원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대장동 입주민
"뭐가 잘못됐네. 해줄 수 있는 걸 안해준 거 아니야. 검찰은 말만 검찰이지 뭐하는 거야 도대체."

대장동 원주민
"그냥 뭐 허탈하죠 무슨 도둑 맞은 기분. 아니면은 누구한테 그냥 사기 맞은 그런 기분이죠."

성남시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상진 / 성남시장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민에게 손해배상이 돌아오지 못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강력히 항의하고…."

또 검찰의 항소포기에 직권남용이나 외압 행사 등은 없었는지 밝힐 수 있도록 모든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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