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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더] 의견 냈지만 지시는 안 했다…'책임 떠넘기기'?

  • 등록: 2025.11.10 오후 21:13

  • 수정: 2025.11.10 오후 22:21

[앵커]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대해 사회부 법조팀 송무빈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가 타당한 것처럼 말했는데, 검찰 내 분위기는 상당히 다르죠?

[기자]
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거의 모두가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 직후 새벽에 반대 입장문을 낸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의견이었다고 했고, 담당 부·차장검사와 중앙지검장,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까지, 결재라인도 처음엔 항소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도 대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법무부에 '항소 의견'을 보고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법무부 내 실무자급 검사들도 항소 의견이었습니다. 결국 항소 포기는 정성호 장관의 의견이 관철된 결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정 장관이 항소 포기 의견을 노 대행에게 직접 전달한 것도 아니었죠?

[기자]
네, 정 장관은 펄쩍 뛰며 아니라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 과장도 있다고 했는데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개별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의견을 전달해도 되는 겁니까?

[기자]
이 지점이 앞으로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개별 사건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만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전화나 구두 지시로는 안 됩니다. 공식적인 수사지휘권 발동 없이 개별사건에 항소 포기를 지시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헌 / 변호사
"(검찰청법 8조를) 위반했다고 볼 소지는 있겠죠. 어떻게 검찰총장 대행이 (법무장관) 의견을 참조를 해요, 지시라고 받아들이죠."

정 장관은 오늘 '수사지휘를 한 거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만 낸 정도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정 장관의 의견 제시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정말 의견 정도로 받아들여졌을지는 앞으로 두고봐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정 장관이 항소 포기를 방어하려다 보니 대장동 수사팀에 대해서 앞뒤가 안맞는 듯한 말을 했다는 지적도 나오죠?

[기자]
네, 정 장관은 항소 포기가 잘 된 결정임을 강조하기 위해 대장동 1심이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사도 잘 됐고 공소유지도 잘했다며 대장동 수사팀을 긍정 평가한 건데요. 하지만 수사팀 중 한 명인 강백신 검사가 '항소 포기가 장·차관 의견'이라고 주장한 걸 반박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을 향한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수사팀은 뭐 그게 추측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또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조사 중 '검사가 배를 가른다'고 위협했다, '가족 사진 보여주며 협박했다'는 지난 7일 증언을 인용해 "사건이 계속되면 정치적 문제가 되지 않겠냐"며 수사팀을 겨냥했습니다. 한 현직 차장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의 말을 아전인수식으로 이용하는 건 괴이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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