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연일까요, 의도적인 걸까요? 서울고등법원이 대장동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하루 만에 변경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거법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였습니다. 당시 1심 유죄를 뒤집었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적이 있었죠.
법원측은 첫 배당 재판부에 피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가 있어서 그렇다는데, 어찌된 일인지,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31일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유동규 / 前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지금 권력을 가지고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서울고법은 어제 항소심 재판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가 하루만에 형사6부로 재배당했습니다.
형사3부 판사 중에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연수원 동기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재배당은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 4곳 중 다음 순번이 맡는다는 원칙에 따라 형사 6부가 맡게 된 겁니다.
형사6부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곳입니다.
"국토부 협박은 없었다"는 공무원들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당시 재판부는 '국토부 협박'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3월 26일)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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