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미 양국 정부의 공동 팩트시트 발표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양해각서 서명으로 일단 '관세 전쟁'의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절차는 무엇인지, 많은 것을 양보하며 얻어낸 관세 인하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임유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자동차 관세가 언제부터 15%로 인하되는지,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였는데요. 공동 팩트시트엔 이 내용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투자 관련 법안이 우리 국회에 제출된 달의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미국 측과 이야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안에 법안을 발의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경우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관세 협상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느냐도 논란거리인데요.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만큼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조약이 아니니 국회 비준이 필요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을 8월부터 소급하자는 우리 측 요구를 관철하지 못한 것도 다소 아쉬운 대목입니다.
8월부터 15% 관세를 적용받았다면 현대차·기아는 약 8000억원의 세금을 보전받을 수 있었을 걸로 추정되는데, 결국 고스란히 손실로 남게 됐습니다.
관세 인하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미국측에서도 대통령 행정명령 서명과 관보 게재 절차가 필요한데요. 일본의 경우 9월 4일 MOU를 체결하고 12일 뒤인 16일에 미 관보에 게재되면서 인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도 이번 MOU의 공식 효력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더 기다려야 할 듯 합니다.
APEC 기간 중 있었던 관세협상 타결 발표 때 우리 정부는 반도체에 대해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관세율을 불리하게 적용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역시 팩트시트에는 명시적으로 담기진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반도체 협상을 할 때 우리나라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얻어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 우리는 매년 최대 2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투자 계획을 제대로 이행 못할 경우 미국이 관세를 올릴 수 있단 조항도 팩트시트에 담겼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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