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내란 특검팀의 '내란가담 혐의' 적용이 무리수 아니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추 의원 영장 기각 사유는 '계엄 해제 방해 의도'와 '사전 계엄 모의 가담' 등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오히려 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극도로 혼란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여러 차례 의총 장소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나름의 사정에 대한 추 의원의 설명과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내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추 의원 등 총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중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조 전 국정원장 등 3명이다.
특검팀이 박 전 장관에 대해선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고려하면 성공률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을 끝으로 6개월에 걸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내란 수사도 마무리 절차로 접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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