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내란특검, 추경호 영장 기각에 "소명 부족으로 보지 않아"…불구속 기소 방침
등록: 2025.12.03 오전 10:43
수정: 2025.12.03 오전 10:48
내란특별검사팀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추 의원에 대해 "신속하게 공소제기해 법원의 합당한 판단과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혐의에 대해 "명백한 사실관계가 있다"며 "소명 부족이라기보다는 다툼의 여지라는 건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들에게 똑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또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들었다"며 "수긍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추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다른 국회의원들을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고 추 의원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