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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은 제2의 내란 사법쿠테타"

  • 등록: 2025.12.03 오후 15:38

  • 수정: 2025.12.03 오후 15:4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법원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야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 3일 오늘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추경호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혐의가 없어진 것은 아니며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감"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망언이다. 아직도 내란에 대해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는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 정당이다"며 "비상 계엄을 막으러 국회에 달려왔던 국민들은 의회 폭거에 동조한 세력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민족 반역자에게 공소시효는 없다'며 나치 전범 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나치 전범을 처벌하듯,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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