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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한덕수에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3년 선고

  • 등록: 2026.01.21 오후 21:01

  • 수정: 2026.01.21 오후 21:46

[앵커]
12.3 비상계엄의 성격이 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더 강한 형량을 선고하면서 내란이 맞다고 판단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라 이번 판결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박상현 기자가 먼저, 오늘 선고 결과부터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피고인석을 한 번 쳐다본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형량을 선고합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이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초 특검이 한 전 총리를 기소했던 '내란 우두머리 방조'는 성립하지 않는 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밖에도 비상계엄 선포 뒤 사후 문건을 만들고 폐기하는 데 관여한 허위공문서 작성과 대통령기록물 훼손 혐의,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생중계를 중단한 뒤 별도로 구속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정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신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무중계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

이 부장판사는 양쪽에 앉은 배석판사들과 논의한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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