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오늘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근거가 뭔지 궁금하실 겁니다.
집권자가 계엄을 선포한 게 어떻게 내란이냐는 반박도 있었는데, 왜 이런 판결을 한건지, 이어서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폭동 행위를 요건으로 합니다.
국헌 문란은 헌법과 법률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국가기관을 강압해 전복 또는 권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포고령을 내란 여부를 판단할 주요 근거로 봤습니다.
포고령에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 활동 금지와 헌법이 금지하는 언론에 대한 사전 검열이 담겼습니다.
또 영장 없이 인신을 구속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발령한 것이고…."
계엄 선포 직후 다수의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 기관을 점거하고 통제한 행위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국헌 문란과 폭동이 모두 인정된다며 12.3 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건 계엄을 선포한지 414일만에 처음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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