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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더] 한덕수 징역 23년 왜…尹 내란 재판 영향은

  • 등록: 2026.01.21 오후 21:12

  • 수정: 2026.01.21 오후 21:35

[앵커]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에 대해 사회부 법조팀 조정린 기자와 뉴스더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구형량보다 선고형량이 더 무거웠는데, 왜 그런 건가요?

[기자]
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와 그 추종 세력이 벌인 친위 쿠데타'로 전례가 없다며 과거 내란 사건 판례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오늘)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되고, 사망자가 없었던 건, 국민의 용기 덕분이지 계엄 가담자들 때문이 아니라 감경 사유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 전 총리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가 특검측에 먼저 요청했다면서요? 그것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나요

[기자]
네 재판 시작 약 한달만에, 재판부는 특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난해 10월 20일)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한 범위내에서 적용 법조는 형법 87조 제2호, 변경 형태는 추가적 선택적 병합의 형태로 위 형법 조항에 기초해서 선택적으로 공소사실을 병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검은 당초 한 전 총리의 범죄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보고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 내란 방조로 기소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만 있을뿐 방조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겁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단순 조력자가 아닌, 내란의 '공범' 으로 본겁니다.

[앵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진관 재판장이 그동안 재판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중형 선고가 예상됐다는 얘기도 있었죠?

[기자]
네, 특히 피고인 신문 때는 재판장이 특검 질문을 파고들어 직접 추궁하고 따져 묻기도 했었는데요, 같이 보시죠,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난해 11월 24일)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막을 생각이 있었다면 최상목이랑 조태열이 저렇게 윤석열한테 재고해달라 이렇게 말을 할때는 피고인도 반대하기 아주 좋은 환경 아닙니까?"

한덕수 / 前국무총리 (지난해 11월 24일)
"그래서 아마 저한테도.."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난해 11월 24일)
"그러니까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한덕수 / 前국무총리 (지난해 11월 24일)
"그러니까 저는 안에서 대통령께 말씀드렸고..."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선고가 다음달 잡혀있는데 오늘 선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법조계에선 같은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재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걸로 보는데요. 12.3 비상계엄애 대한 같은 증거와 진술을 공유하고 있는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달 12일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내란 혐의 선고, 그 일주일 뒤엔 윤 전 대통령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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