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은 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로 한덕수 전 총리의 범죄가 드러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다른 장관들에게 연락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였다고 봤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을 들여다보는 장면도 중형 선고의 이유가 됐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계엄 당일 밤 9시 14분, 김용현 전 장관이 '의사정족수 4명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손가락 4개를 펼쳐 보이자 한덕수 전 총리가 송미령 장관에게 전화를 겁니다.
1시간 뒤,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 전 총리는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을 막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한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지난해 10월)
"좀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이러한 모두가 저는 다 반대할것이라고 생각했고…."
하지만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만류하는 모습은 없었고 오히려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마쳤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관련 서류를 두고 가자, 한 전 장관이 이를 건네준 것 역시 '내란 동조'의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진관 / 재판장
"김용현을 만류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용현에게 그 서류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을 두고 긴밀히 논의하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도, 유죄 근거로 봤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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